사업안내
활동지원제도 소개
1.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
- 신체활동지원 : 신변처리, 세면도움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 등
- 가사활동지원 :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취사 등
- 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, 외출동행 등
- 기타서비스 :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,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(6세 이하 자녀)
2.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
지역 | 시간당금액 |
---|---|
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| 15,570원 |
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| 23,350원 |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| 23,350원 |
활동지원 신청·이용 절차
1. 신청자격
-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모든 등록 장애인
-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-
65세 미만으로 「노인장기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*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: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
다만,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 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.
2. 신청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
-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
-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
-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
3.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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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
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. 주민센터)
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
신청자
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
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
(가족 또는 친족,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 사람) -
신청방법
방문, 우편, 팩스, 온라인으로 신청가능
※ 우편, 팩스 신청 시 “시·군·구(읍·면·동)” 또는 “지사”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읍·면·동
신규, 갱신 등
신청서 제출
국민연금공단
방문조사
(서비스지원 종합조사)
시·군·구
수급자격 및
등급심의
사회보장 정보원
바우처카드
발급
국민연금공단
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
(활동지원기관 안내)
수급장
활동지원기관
(활동지원급여)
계약·본인부담금 부담
수급자 관리
-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평가
- 국민연금공단 사후관리 교육, 현장점검
- 국민연금공단 급여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 조사